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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하여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다카타사 에어백의 리콜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다카타 에어백은 충돌사고와 함께 전개될 때,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파손된 금속 파편이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다카타사의 분석결과,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질산암모늄과 에어백 내부로 스며든 습기가 반응하게 되면 차량충돌 시에 에어백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되고, 비정상적 팽창과정에서 인플레이터가 파열되면서 인플레이터 파편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카타사는 당초 에어백의 종류별 또는 생산지별로 습기의 침투 가능성을 판단하여 미국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일부 에어백에 대해 리콜을 시행한 바 있다.

초기 리콜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2013년부터 리콜에 착수하였고, 올 상반기까지 총 5만여 대의 대상차량 중 약 45%인 2만3천여 대의 에어백이 문제가 없는 에어백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다카타사와 협의하여 에어백의 종류나 생산지에 관계없이, 에어백 부품내부에 습기제거용 건조제가 들어있지 않은 모든 다카타사의 에어백에 대해서는 리콜이 필요하다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고, 미국에서만 약 3천만대(추정)의 차량에 대한 추가리콜을 전격 발표하였다. 다만, 일시적인 대량 리콜에 따른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 운행지역의 기후에 따라 미국 전역을 3구역*으로 나누고, 우선적으로 고온다습한 지역(A구역)에서 운행되는 2011년식 이전 차량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토록 하였다.

* A구역 : 고온다습지역, B구역 : 중부지역, C구역 : 북부지역

미국에서의 다카타 에어백 리콜 확대 이후, 국내에서도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각 자동차 제작사에 건조제가 없는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한 결함가능성을 알리고, 미국의 A구역 일정을 참고하여 리콜대상 차량과 리콜시행 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2016.6.27).

국토부의 리콜 확대 요청에 대해 대부분의 제작사(17개 업체 중 13개)*가 해외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도 리콜을 확대 실시키로 하고 시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국지엠(주) 등 4개 업체는 아직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국 등 타국에서도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자사 생산차량의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 리콜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혼다, 닛산, 스바루, 미쓰비시, 에프엠케이, 에프씨에이, 다임러트럭, 토요타,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이륜

국토부가 제작사들과 협의하여 확정한 우선 리콜 대상은 2011년 이전에 생산되어 판매된 총 221,870대의 다카타 에어백 장착차량중 50% 수준인 약 11만대로, 이미 리콜에 착수한 혼다코리아를 필두(2016.8.16)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게 된다.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통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에 안내된 리콜 개시일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추어 각 제작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에어백을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리콜 시행 여부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한국지엠(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지엠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시트로앵) 등에 대해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대응해 나가되, 필요할 경우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여, 제작결함이 발견되거나 고의로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이유없이 리콜 시행을 지연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에어백의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관리법 제78조(벌칙)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국토교통부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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