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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금융감독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

◦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금감원의 검사대상도 아니어서 법규위반 혐의를 선제적으로 적발․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제약조건하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직접 제보받을 필요가 있어

◦ ‘16.9.26.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코너를 마련하고

◦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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