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대형마트와 공동으로 영양표시 확인 캠페인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비자가 식품의 포장지에 표시된 당·나트륨 함량을 확인해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 확인 캠페인’을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248개 대형마트와 공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당·나트륨 줄이기는 식품의 영양표시 확인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영양표시 확인을 통해 개인의 건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건강한 식품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여마트 : 이마트(120개 점포), 롯데마트(113개 점포), 홈플러스(15개 점포)

□ 캠페인 주요 내용은 ▲영양표시 확인 방법과 당·나트륨 줄이기 실천 방법 안내 ▲당,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 소개 및 시식행사 ▲SNS를 활용한 ‘쇼미더 영양표시’ 이벤트 실시 등이다.
○ 대형마트 내 무빙워크와 마트 내 문화센터 외부 TV 모니터를 통해 ‘영양표시는 건강을 위한 첫걸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캠페인 로고송을 노출하여 소비자가 현명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가공식품 판매 코너에는 영양표시 확인 리플릿·포스터 등 홍보물을 비치하여 영양표시 속 당·나트륨 함량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시식행사를 통해 당·나트륨 함량을 줄인 식품과 함량 감소 정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 또한 SNS(페이스북)을 통해 과자류 및 음료류의 영양표시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
- 이벤트 기간 내 식품에 기재된 영양표시 인증샷을 찍어 보내거나 좋아요·공유하기·댓글달기 등을 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한다.

□ 식약처는 영양정보 확인은 개인의 건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3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8
3142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방역개편 국민의견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6
3141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5
3140 사과, 왜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 될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41
3139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3138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7
3137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9.~1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3136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3135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2
3134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 지원...신고자 보호 두터워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3
3133 소비자가 금융상품 비교공시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정보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7
3132 부탄캔을 구매할 때,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44
3131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품질 및 청약철회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5
3130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5
3129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1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