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지카 14명중 10명 동남아에서 감염, 지카 주의 당부

- 태국(방콕) 방문(’82년생 남성), 국내 입국 후 14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
- 임신부는 동남아 여행 연기 당부, 여행객은 모기물림 주의


□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는 9월 8일(목)부터 태국(방콕) 방문 후 9월 16일(금) 국내에 입국한 C씨(남성, 82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서울보건환경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9월 23일(금) 오후 9시경 확진(소변검사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 감염자는 태국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가려움(9.16~23) 증상이 발생하여 나음피부과의원(서울특별시) 및 광진구보건소를 내원하였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신고(9.21)되었다.

○ 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 동행자없음

□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그간 확진환자 14명*의 여행국가를 살펴보면, 동남아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었고, 남자 11명, 여자 3명, 임신부는 없으며,
* 지카 감염자 14명은 현재 모두 양호한 상태임


○ 여행국가가 중남미에서 감염된 입국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동남아에서 입국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2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지카바이러스 검사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산전 진찰 시 사전 확인 필요

 

[보건복지부 2016-09-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0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059 지자체 지식재산권 이용하기 쉬워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36
2058 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89
2057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 법적 근거 생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4 37
2056 지자체-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으로 복지서비스 해택이 더 가까워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45
2055 지자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 알고 계신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7
2054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 전입자에게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3 19
2053 지적재조사 대상 토지, 경계ㆍ소유관계 모바일로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103
2052 지적재조사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56
2051 지진 대피훈련, 이제는 실제처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30 31
2050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2049 지진 피해주민에 “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74
2048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34
2047 지진, '설마' 하지 말고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18
2046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9
Board Pagination Prev 1 ...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