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표원,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일부 보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9.8.)한 갤럭시 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이하 자발적 리콜 계획서)일부 보완하여 공식 승인함.

당초 자발적 리콜 계획은 9.2일부터 판매를 중지하고, 9.19일까지 환불 또는 9.19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아래 사항을 삼성측과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하기로 함.

첫째, 사고의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前 X-Ray 전수 검사, 삼성전자의 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 실시하기로 하고,

둘째,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9.19일까지이던 환불 기한을 개통취소 후 동일 이통사內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ㅇ 셋째,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제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全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의 조치를 추가함.

ㅇ 자발적 리콜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삼성전자(http://www.samsung.com)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이에 앞서 국표원은 지난 20일에도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갤럭시 노트7의 결함 원인자발적 리콜 계획이 위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하였음.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하여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에 있고,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삼성전자에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신속한 제품 회수 조치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2016-09-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55 전세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부담 낮아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3
3054 지진 피해주민에 “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74
3053 올해의 대표 쌀가공품 10점 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71
3052 금융꿀팁 200선 - (10) ELS 등에 대한 투자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67
3051 국제선 항공권,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117
3050 백팩, 200달러 이하의 중저가 제품은 해외구매가, 200달러 초과 고가 제품은 국내구매가 저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96
3049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0
3048 국토부, 다카타社 에어백에 대한 리콜 확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4
3047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7
3046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개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175
3045 청탁금지법, 9월 28일 본격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8 70
3044 '15년 식품산업 생산실적 규모 70조4천여억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98
3043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치약제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75
3042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65
304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120
Board Pagination Prev 1 ...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