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표원,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일부 보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9.8.)한 갤럭시 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이하 자발적 리콜 계획서)일부 보완하여 공식 승인함.

당초 자발적 리콜 계획은 9.2일부터 판매를 중지하고, 9.19일까지 환불 또는 9.19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아래 사항을 삼성측과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하기로 함.

첫째, 사고의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前 X-Ray 전수 검사, 삼성전자의 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 실시하기로 하고,

둘째,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9.19일까지이던 환불 기한을 개통취소 후 동일 이통사內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ㅇ 셋째,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제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全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의 조치를 추가함.

ㅇ 자발적 리콜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삼성전자(http://www.samsung.com)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이에 앞서 국표원은 지난 20일에도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갤럭시 노트7의 결함 원인자발적 리콜 계획이 위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하였음.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하여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에 있고,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삼성전자에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신속한 제품 회수 조치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2016-09-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83 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만 9,749건 지원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9
3082 롯데마트, 과일야채 세제 자발적 회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88
3081 『한-중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정보 포털 사이트』 개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100
3080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 말기암 환자 치료 고려 제한적 사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96
3079 김장철 배추·무 수급 큰 문제 없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85
3078 세살 암 예방 버릇을 여든까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2
3077 우리 집에 하자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84
3076 프로야구 경기장 판매 조리식품 안전기준에 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1
3075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9
3074 신용카드 여러 장 분실하셨어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275
3073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관리 대폭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166
3072 건강한 겨울나기 준비!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62
3071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 등 버스차량의 안전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6
3070 '16년 8월 항공여객 986만 명으로 20.1%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94
3069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캐시백서비스) 도입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4 88
Board Pagination Prev 1 ...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