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표원,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일부 보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9.8.)한 갤럭시 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이하 자발적 리콜 계획서)일부 보완하여 공식 승인함.

당초 자발적 리콜 계획은 9.2일부터 판매를 중지하고, 9.19일까지 환불 또는 9.19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아래 사항을 삼성측과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하기로 함.

첫째, 사고의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前 X-Ray 전수 검사, 삼성전자의 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 실시하기로 하고,

둘째,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9.19일까지이던 환불 기한을 개통취소 후 동일 이통사內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ㅇ 셋째,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제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全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의 조치를 추가함.

ㅇ 자발적 리콜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삼성전자(http://www.samsung.com)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이에 앞서 국표원은 지난 20일에도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갤럭시 노트7의 결함 원인자발적 리콜 계획이 위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하였음.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하여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에 있고,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삼성전자에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신속한 제품 회수 조치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2016-09-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92 현대·비엠더블유 제작결함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7
11591 2021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1 9
11590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0 22
11589 21일부터 색약·색맹 등 색각이상자용 지도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0 12
11588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0 21
11587 생활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 커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32
1158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5
11585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9
11584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무 관련 경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0
11583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0
11582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4
11581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9
11580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1
11579 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 7.15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12
11578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