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표원,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일부 보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9.8.)한 갤럭시 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이하 자발적 리콜 계획서)일부 보완하여 공식 승인함.

당초 자발적 리콜 계획은 9.2일부터 판매를 중지하고, 9.19일까지 환불 또는 9.19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아래 사항을 삼성측과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하기로 함.

첫째, 사고의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前 X-Ray 전수 검사, 삼성전자의 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 실시하기로 하고,

둘째,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9.19일까지이던 환불 기한을 개통취소 후 동일 이통사內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ㅇ 셋째,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제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全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의 조치를 추가함.

ㅇ 자발적 리콜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삼성전자(http://www.samsung.com)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이에 앞서 국표원은 지난 20일에도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갤럭시 노트7의 결함 원인자발적 리콜 계획이 위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하였음.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하여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에 있고,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삼성전자에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신속한 제품 회수 조치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2016-09-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57 프랜차이즈에 식품 원료 공급 제조업소 위생점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82
3056 누구나, 무료로, 공항에서 안전체험 할 수 있어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82
3055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신청만하면 해결!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82
3054 장애인 여행 여건 여전히 열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2
3053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할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82
3052 『만성 신부전증』, 65세 이상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82
3051 “비브리오패혈증 등 여름철 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82
3050 식약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82
3049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개선시설을 사용했다고 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82
3048 “누리망예약으로 편리한 시간에 교통사고 조사를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82
3047 습기제거제, 제습성능과 내구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6 82
304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5 82
3045 [보도]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 상반기 대비 72%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82
3044 “전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반드시 도입해달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8 82
3043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게 손해배상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82
Board Pagination Prev 1 ...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