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표원,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일부 보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9.8.)한 갤럭시 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이하 자발적 리콜 계획서)일부 보완하여 공식 승인함.

당초 자발적 리콜 계획은 9.2일부터 판매를 중지하고, 9.19일까지 환불 또는 9.19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아래 사항을 삼성측과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하기로 함.

첫째, 사고의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前 X-Ray 전수 검사, 삼성전자의 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 실시하기로 하고,

둘째,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9.19일까지이던 환불 기한을 개통취소 후 동일 이통사內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ㅇ 셋째,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제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全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의 조치를 추가함.

ㅇ 자발적 리콜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삼성전자(http://www.samsung.com)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이에 앞서 국표원은 지난 20일에도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갤럭시 노트7의 결함 원인자발적 리콜 계획이 위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하였음.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하여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에 있고,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삼성전자에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신속한 제품 회수 조치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2016-09-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9 불법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1 81
3148 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6 81
3147 식약처, 여름 휴가철 식·의약품 건강안전 정보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9 81
3146 뜨거운 여름 햇볕, 휴가철 야외활동 시「일광화상」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81
3145 물놀이 시 콘택트렌즈 가급적 자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0 81
3144 「유행성 눈병」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1
3143 탈모방지 샴푸를 탈모 치료 효과로 거짓 광고한 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81
3142 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6 81
3141 대출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81
3140 8월 항공여객 2.0% 증가하며 회복세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5 81
3139 저성장-저금리 시대 효율적 자산관리수단으로 'ETF 시장 발전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1
3138 펀드투자에 대한 투자자 신뢰 제고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1
3137 ‘해외 온라인쇼핑몰’ 3분기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81
3136 2015년 하반기부터 금융사기 피해 현저히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8 81
3135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건고사리’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81
Board Pagination Prev 1 ...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