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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일부 보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9.8.)한 갤럭시 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이하 자발적 리콜 계획서)일부 보완하여 공식 승인함.

당초 자발적 리콜 계획은 9.2일부터 판매를 중지하고, 9.19일까지 환불 또는 9.19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아래 사항을 삼성측과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하기로 함.

첫째, 사고의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前 X-Ray 전수 검사, 삼성전자의 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 실시하기로 하고,

둘째,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9.19일까지이던 환불 기한을 개통취소 후 동일 이통사內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ㅇ 셋째,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제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全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의 조치를 추가함.

ㅇ 자발적 리콜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삼성전자(http://www.samsung.com)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이에 앞서 국표원은 지난 20일에도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갤럭시 노트7의 결함 원인자발적 리콜 계획이 위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하였음.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하여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에 있고,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삼성전자에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신속한 제품 회수 조치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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