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표원,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일부 보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22일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9.8.)한 갤럭시 노트7의 ‘제품 수거 등의 계획서(이하 자발적 리콜 계획서)일부 보완하여 공식 승인함.

당초 자발적 리콜 계획은 9.2일부터 판매를 중지하고, 9.19일까지 환불 또는 9.19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아래 사항을 삼성측과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조치하기로 함.

첫째, 사고의 원인이었던 배터리의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의 출하前 X-Ray 전수 검사, 삼성전자의 배터리 입고 검사시 핵심 품질인자 전수 검사 등 실시하기로 하고,

둘째,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9.19일까지이던 환불 기한을 개통취소 후 동일 이통사內 기기변경 조건에 한해 9월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ㅇ 셋째,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신속히 제품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全고객 대상 개별 문자 발송, 충전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 노출 등의 조치를 추가함.

ㅇ 자발적 리콜 세부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삼성전자(http://www.samsung.com)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이에 앞서 국표원은 지난 20일에도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갤럭시 노트7의 결함 원인자발적 리콜 계획이 위해를 제거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하였음.

제품안전자문위원회는 사고 원인이 특정 배터리 제조사의 셀 제조공정 문제로 극판 눌림 등이 발생하여 음극과 양극이 접촉하는 배터리 결함에 있고, 다른 배터리 제조사의 양품배터리를 장착한 개선 제품은 안전하다는 삼성의 분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삼성전자에 배터리 안전성 확인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신속한 제품 회수 조치 등의 보완을 요청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2016-09-2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42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24
10541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4 121
10540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는 손쉽게 책임은 엄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7 78
10539 개인정보를 불법 매매한 홈플러스를 규탄하며 전국적으로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5
10538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3개월 내 출처 고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10
1053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동향 및 분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83
1053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총 가입금액 2조원 돌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102
10535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까지 연장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11
10534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17
10533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24
10532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133
10531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21
10530 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6 45
10529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0 21
10528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54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