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의료안전망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 최근 5년 사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 59.7%증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이다.
* 상환의무자: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연도 |
이용건수 |
지급금액 |
2011 |
5,170 |
2,278 |
2012 |
7,479 |
2,797 |
2013 |
8,859 |
4,159 |
2014 |
7,923 |
3,136 |
2015 |
8,259 |
3,723 |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지급금액 중 상환건수 및 금액>
(단위: 건, 백만원) |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상환 건수 |
1,186 |
1,297 |
1,394 |
1,537 |
1,849 |
상환 금액 (상환율) |
144 (6.3%) |
184 (6.6%) |
199 (4.8%) |
263 (8.4%) |
397 (10.7%) |
○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한편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하여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관련 질의응답
[붙임2]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광역시도별 이용 현황(2015년)
[보건복지부 201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