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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근절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발생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의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 강화는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소비자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등이다.
○ 참고로 공산품 마스크에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의 시험을 만족하여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불법이다.
○ 화장품인 손세정제에 알코올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손이나 피부를 소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내용도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에 해당한다.
※ 보건용마스크: 감염원 등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서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시험 등의 기준을 만족
※ 손소독제: 손이나 피부를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주로 알코올류(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등이 주성분인 제품(액제·겔제류)
○ 보건용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해 착용하고 일회용이므로 다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손소독제는 물과 비누로 씻기 어려운 상황(차량 안, 잦은 기침 후 등)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 식약처는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등이 메르스 등의 감염성 질환 예방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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