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016.7.5.「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중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구현을 위한 세부과제로서 ‘불공정거래
경보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cybercop.fss.or.kr)에 ‘투자자경보
게시판’을 개설(9.23.예정)하고, 1차적으로 금년도 주요 조사사례를 선별,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앞으로도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도울 수 있도록 분기단위 또는 수시로 자본시장에서의 고질적-반복적 위반유형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게시할 예정임
※ 해외 각국(미국, 일본, 영국, 호주)도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혐의개요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투자자 경보제도(investor alert)를 운용 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