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 필리핀 방문(’88년생 남성), 국내 입국 후 13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 -
□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는 9월 2일(금)부터 필리핀(칼람바) 방문 후 9월 13일(화) 국내에 입국한 L씨(남성,
88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인천보건환경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9월
17일(토) 오후 4시경 확진(혈액 및 소변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9.14~17) 증상이 발생하여 길병원(인천광역시)을 내원하였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보건소에 신고(9.17)되었다.
○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 동행자(본인 외 3명)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연휴기간 전국 보건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유입환자가 증가하고 싱가포르*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확대되는 등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 자국 내 감염 333명 발생(9.12일 기준, 싱가포르 보건부)
○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2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지카바이러스 검사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산전 진찰 시 사전 확인 필요
<붙임> 1.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13명 감염자 현황
2. 국외 환자 발생
현황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상별 행동수칙
[보건복지부 201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