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 필리핀 방문(’88년생 남성), 국내 입국 후 13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 -


□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는 9월 2일(금)부터 필리핀(칼람바) 방문 후 9월 13일(화) 국내에 입국한 L씨(남성, 88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인천보건환경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9월 17일(토) 오후 4시경 확진(혈액 및 소변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9.14~17) 증상이 발생하여 길병원(인천광역시)을 내원하였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보건소에 신고(9.17)되었다.

○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 동행자(본인 외 3명)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연휴기간 전국 보건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유입환자가 증가하고 싱가포르*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확대되는 등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 자국 내 감염 333명 발생(9.12일 기준, 싱가포르 보건부)
○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2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지카바이러스 검사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산전 진찰 시 사전 확인 필요

<붙임> 1.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13명 감염자 현황
2. 국외 환자 발생 현황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상별 행동수칙

[보건복지부 2016-09-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65 국민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 건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12
3064 ‘토닥토닥 치유(힐링) 여행’ 상품 500여 개 40% 할인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8
3063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123개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7
3062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디지털로 소비해, 코로나19 이후 2배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6
3061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17
3060 화재로 훼손된 기록물, 이렇게 응급조치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52
3059 2021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17
3058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안전한 한 걸음, 건강한 두 걸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9
3057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16
3056 2021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0 7
3055 국민권익위,“청구인이 선택한 정보공개방법, 공공기관이 임의 변경하면 안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7
3054 올해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7
3053 기아, 포드, 비엠더블유, 한불,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5개사 135,57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18
3052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23
3051 수험생 대상 '기억력 증진' 등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1 9
Board Pagination Prev 1 ...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