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지카 감염주의 당부

- 필리핀 방문(’88년생 남성), 국내 입국 후 13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 -


□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는 9월 2일(금)부터 필리핀(칼람바) 방문 후 9월 13일(화) 국내에 입국한 L씨(남성, 88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인천보건환경연구원,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를 실시한 결과, 9월 17일(토) 오후 4시경 확진(혈액 및 소변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9.14~17) 증상이 발생하여 길병원(인천광역시)을 내원하였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보건소에 신고(9.17)되었다.

○ 질병관리본부와 인천광역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의 상태는 양호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 동행자(본인 외 3명)
□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추가전파 방지를 위해 모기감시와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연휴기간 전국 보건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유입환자가 증가하고 싱가포르*에서 자국 내 감염 발생 사례가 확대되는 등 발생국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 자국 내 감염 333명 발생(9.12일 기준, 싱가포르 보건부)
○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여행 후에도 1개월간 헌혈 금지, 2개월간 임신 연기,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지카바이러스 검사 직접 수행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검사기관 수탁검사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므로 산전 진찰 시 사전 확인 필요

<붙임> 1.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13명 감염자 현황
2. 국외 환자 발생 현황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대상별 행동수칙

[보건복지부 2016-09-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3 상조업체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그대로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2
3142 벤조피렌 기준 초과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6
3141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0
3140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120
3139 벤츠, 볼보, 토요타, 마세라티, 다임러트럭, 혼다 이륜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8,85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149
3138 병원 장례식장의 가격정보 제공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2
3137 알뜰폰 서비스 피해 소비자의 약 절반이 고령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8
3136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76
3135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행,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05
3134 9월 생필품 가격 동향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4
3133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0
3132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0
313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433명 명단 일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9
3130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쌓이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29
3129 선불카드 60%이상 쓰면 잔액 환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