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유행성 눈병」증가, 예방수칙 준수 철저!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 2014년 이후 최고수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서 많이 발생
  •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손으로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의 환자 수가 최근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여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8월 28일 ∼ 9월 3일(제36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35.8명으로 35주(8.21∼8.27) 27.9명보다 증가하였다.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는 2003년 8월부터 운영,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신고하는 감시체계로 2016년 안과개원의 80개 의원기관 참여

연령별로는 0-6세 연령군이 149.0명로 가장 높았고, 7-19세 75.1명, 20세이상이 23.9명 순으로, 주로 단체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많이 발생하였다.

< 유행성 눈병의 양상 >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한 환자는 조기에 진료를 받도록 한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1.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3.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환자행동 수칙

  1.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3.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4.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해야 한다.
  5. 안과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6.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2016-09-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7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0
13866 복지 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5 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4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3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2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1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60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59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58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7 청년, 신혼·신생아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6 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5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54 5월 공연관람 및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2
13853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금지급관련 자동차보험 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