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유행성 눈병」증가, 예방수칙 준수 철저!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 2014년 이후 최고수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서 많이 발생
  •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손으로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의 환자 수가 최근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여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8월 28일 ∼ 9월 3일(제36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35.8명으로 35주(8.21∼8.27) 27.9명보다 증가하였다.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는 2003년 8월부터 운영,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신고하는 감시체계로 2016년 안과개원의 80개 의원기관 참여

연령별로는 0-6세 연령군이 149.0명로 가장 높았고, 7-19세 75.1명, 20세이상이 23.9명 순으로, 주로 단체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많이 발생하였다.

< 유행성 눈병의 양상 >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한 환자는 조기에 진료를 받도록 한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1.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3.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환자행동 수칙

  1.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3.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4.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해야 한다.
  5. 안과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6.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2016-09-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5
3026 「장려금 사전예약」서비스 올해부터 처음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30
3025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0 14
3024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9 47
302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12.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19
302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7 24
3021 「자궁근종」최근 4년간 50대 이상 여성환자 비중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8
3020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격리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10
301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0
3018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제정 공고 행정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52
3017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0.2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0 35
3016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5 22
30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5 49
301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43
3013 「유행성 눈병」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6 81
Board Pagination Prev 1 ...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