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유행성 눈병」증가, 예방수칙 준수 철저!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 2014년 이후 최고수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서 많이 발생
  •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손으로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의 환자 수가 최근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여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8월 28일 ∼ 9월 3일(제36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35.8명으로 35주(8.21∼8.27) 27.9명보다 증가하였다.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는 2003년 8월부터 운영,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신고하는 감시체계로 2016년 안과개원의 80개 의원기관 참여

연령별로는 0-6세 연령군이 149.0명로 가장 높았고, 7-19세 75.1명, 20세이상이 23.9명 순으로, 주로 단체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많이 발생하였다.

< 유행성 눈병의 양상 >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한 환자는 조기에 진료를 받도록 한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1.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3.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환자행동 수칙

  1.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3.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4.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해야 한다.
  5. 안과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6.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2016-09-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43 상조업체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그대로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2
3142 벤조피렌 기준 초과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6
3141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0
3140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120
3139 벤츠, 볼보, 토요타, 마세라티, 다임러트럭, 혼다 이륜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8,85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149
3138 병원 장례식장의 가격정보 제공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2
3137 알뜰폰 서비스 피해 소비자의 약 절반이 고령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8
3136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76
3135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유행, '소비자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105
3134 9월 생필품 가격 동향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4
3133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 28만원, 최소 노후생활비의 28% 수준에 불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8 60
3132 단순처리식품 생산업체 위생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0
313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433명 명단 일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9
3130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쌓이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29
3129 선불카드 60%이상 쓰면 잔액 환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