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유행성 눈병」증가, 예방수칙 준수 철저!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 2014년 이후 최고수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서 많이 발생
  •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손으로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의 환자 수가 최근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여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8월 28일 ∼ 9월 3일(제36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35.8명으로 35주(8.21∼8.27) 27.9명보다 증가하였다.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는 2003년 8월부터 운영,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신고하는 감시체계로 2016년 안과개원의 80개 의원기관 참여

연령별로는 0-6세 연령군이 149.0명로 가장 높았고, 7-19세 75.1명, 20세이상이 23.9명 순으로, 주로 단체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많이 발생하였다.

< 유행성 눈병의 양상 >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한 환자는 조기에 진료를 받도록 한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1.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3.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환자행동 수칙

  1.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3.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4.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해야 한다.
  5. 안과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6.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2016-09-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37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걱정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8
3036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비대면 조사로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30 39
3035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35
3034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가입 全 은행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9 11
3033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5
3032 장애인 여행 여건 여전히 열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0 82
3031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30 13
3030 장애인 임차 차량도 이제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5
3029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3 78
3028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4
302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0.2%로 크게 높아졌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7 10
3026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3 26
3025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1
3024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 비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51
3023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76
Board Pagination Prev 1 ...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