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유행성 눈병」증가, 예방수칙 준수 철저!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 2014년 이후 최고수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서 많이 발생
  •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손으로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의 환자 수가 최근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여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8월 28일 ∼ 9월 3일(제36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35.8명으로 35주(8.21∼8.27) 27.9명보다 증가하였다.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는 2003년 8월부터 운영,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신고하는 감시체계로 2016년 안과개원의 80개 의원기관 참여

연령별로는 0-6세 연령군이 149.0명로 가장 높았고, 7-19세 75.1명, 20세이상이 23.9명 순으로, 주로 단체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많이 발생하였다.

< 유행성 눈병의 양상 >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에서는 유행성 눈병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한 환자는 조기에 진료를 받도록 한다.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수칙

  1.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3.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유행성 눈병 환자행동 수칙

  1.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철저히 씻도록 한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60% 이상 알콜 성분의 손세정제를 사용한다.

    * 유행성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는다.

  2. 눈을 만지거나 비비지 않는다.
  3. 수건이나 베개, 담요,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4. 사용한 수건 등은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에 세탁해야 한다.
  5. 안과전문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6.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수영장 등은 가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2016-09-1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907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4
3906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0
3905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 10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35
3904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 포함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0
3903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0
3902 “우리 아이 스마트폰 사용, 이대로 괜찮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19
3901 2020 한국의 사회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27
3900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5 16
3899 통계로 보는 강원지역 여성의 삶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17
3898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24
3897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28
3896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8.7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20.0만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16
3895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청구서 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41
3894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19
389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