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상표모델(12건), 해외 상표 모델(15건)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를 실시, 7개 유명상표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월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리콜권고*)했으며, 관련기준**에 따라 9월9일자로 결함보상(리콜)제품과 업체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 리콜권고 조치내용 : 유통前(판매금지), 유통後(수리, 교환 또는 환급)
** 리콜권고 단계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 의거 일반적으로 부적합 제품정보를 직접 언론에 공표할 의무가 없으며, 처분업체로 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받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함.
ㅇ 결함보상(리콜)을 권고한 서랍장(27개)은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전도되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7개)는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전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F 2057-14) 기준: 수납하중이 아닌 어린이(5세 평균 몸무게 23kg)가 서랍장에 매달리는 경우를 가정해 전도성 여부를 심사
□ 이번 전도 시험은「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국표원이 국내 유통서랍장이 소비자에게 전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예비안전기준(동법 제22조)을 마련하여 적용한 첫 사례다.
ㅇ 전도시험을 위해 국내 전문가가 8월초 미국 전문기관(CPSC, UL)을 직접 방문해 시험방법(ASTM) 등을 확인했으며, 예비안전기준은 전문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통해 심의·확정(8.17) 했다.
□ 현재까지 7개업체 모두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이며, 국표원의 부적합제품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게시 이외도 리콜 권고 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공개한다.
ㅇ 또한, 결함보상(리콜)권고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한다.
* 수거권고 불이행시 수거명령(언론공표)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시 최고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조치함.
□ 국표원은 소비자 시민단체에게 금번 조사결과를 알려서 수거권고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들 단체와 협력하여 서랍장 벽고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ㅇ 향후 전도시험 항목은 예비안전기준(미 ASTM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가표준(KC) 안전기준에 추가될 예정이다.
* KC(Korean Certification, 강제인증) : 국가통합인증
[산업통상자원부 201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