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 국내 상표모델(12건), 해외 상표 모델(15건)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를 실시, 7개 유명상표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월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리콜권고*)했으며, 관련기준**에 따라 9월9일자로 결함보상(리콜)제품과 업체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 리콜권고 조치내용 : 유통前(판매금지), 유통後(수리, 교환 또는 환급)


** 리콜권고 단계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 의거 일반적으로 부적합 제품정보를 직접 언론에 공표할 의무가 없으며, 처분업체로 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받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함.


ㅇ 결함보상(리콜)을 권고한 서랍장(27개)은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전도되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7개)는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전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F 2057-14) 기준: 수납하중이 아닌 어린이(5세 평균 몸무게 23kg)가 서랍장에 매달리는 경우를 가정해 전도성 여부를 심사


□ 이번 전도 시험은「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국표원이 국내 유통서랍장이 소비자에게 전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예비안전기준(동법 제22조)을 마련하여 적용한 첫 사례다.


ㅇ 전도시험을 위해 국내 전문가가 8월초 미국 전문기관(CPSC, UL)을 직접 방문해 시험방법(ASTM) 등을 확인했으며, 예비안전기준은 전문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통해 심의·확정(8.17) 했다.


□ 현재까지 7개업체 모두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이며, 국표원의 부적합제품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게시 이외도 리콜 권고 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공개한다.


ㅇ 또한, 결함보상(리콜)권고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한다.


* 수거권고 불이행시 수거명령(언론공표)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시 최고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조치함.


□ 국표원은 소비자 시민단체에게 금번 조사결과를 알려서 수거권고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들 단체와 협력하여 서랍장 벽고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ㅇ 향후 전도시험 항목은 예비안전기준(미 ASTM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가표준(KC) 안전기준에 추가될 예정이다.


* KC(Korean Certification, 강제인증) : 국가통합인증

 

[산업통상자원부 2016-09-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58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5
3157 신나는 여름방학, 풍성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15
3156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5
3155 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15
3154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 구매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15
3153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30 15
3152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ㆍ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15
3151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15
3150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5
3149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5
3148 정신질환, 가족교육으로 함께 극복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5
3147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5
3146 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5
3145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주요 방역조치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15
3144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31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