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 국내 상표모델(12건), 해외 상표 모델(15건)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를 실시, 7개 유명상표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월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리콜권고*)했으며, 관련기준**에 따라 9월9일자로 결함보상(리콜)제품과 업체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 리콜권고 조치내용 : 유통前(판매금지), 유통後(수리, 교환 또는 환급)


** 리콜권고 단계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 의거 일반적으로 부적합 제품정보를 직접 언론에 공표할 의무가 없으며, 처분업체로 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받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함.


ㅇ 결함보상(리콜)을 권고한 서랍장(27개)은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전도되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7개)는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전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F 2057-14) 기준: 수납하중이 아닌 어린이(5세 평균 몸무게 23kg)가 서랍장에 매달리는 경우를 가정해 전도성 여부를 심사


□ 이번 전도 시험은「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국표원이 국내 유통서랍장이 소비자에게 전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예비안전기준(동법 제22조)을 마련하여 적용한 첫 사례다.


ㅇ 전도시험을 위해 국내 전문가가 8월초 미국 전문기관(CPSC, UL)을 직접 방문해 시험방법(ASTM) 등을 확인했으며, 예비안전기준은 전문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통해 심의·확정(8.17) 했다.


□ 현재까지 7개업체 모두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이며, 국표원의 부적합제품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게시 이외도 리콜 권고 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공개한다.


ㅇ 또한, 결함보상(리콜)권고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한다.


* 수거권고 불이행시 수거명령(언론공표)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시 최고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조치함.


□ 국표원은 소비자 시민단체에게 금번 조사결과를 알려서 수거권고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들 단체와 협력하여 서랍장 벽고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ㅇ 향후 전도시험 항목은 예비안전기준(미 ASTM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가표준(KC) 안전기준에 추가될 예정이다.


* KC(Korean Certification, 강제인증) : 국가통합인증

 

[산업통상자원부 2016-09-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0
3051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4
3050 장수말벌 공격성향 실험…머리 보다 다리 집중 공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3049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1
3048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중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1월 2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14
3047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42
3046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감염병예방법 상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4
3045 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인력의 자격요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22
3044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3 27
3043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5
3042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0
3041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5
3040 장애인 다빈도 질환 살펴보니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 당뇨 등 발생율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5 98
3039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4
3038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4 35
Board Pagination Prev 1 ...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