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 국내 상표모델(12건), 해외 상표 모델(15건)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조사를 실시, 7개 유명상표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월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업체에 요청(리콜권고*)했으며, 관련기준**에 따라 9월9일자로 결함보상(리콜)제품과 업체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 리콜권고 조치내용 : 유통前(판매금지), 유통後(수리, 교환 또는 환급)


** 리콜권고 단계에서는 제품안전기본법(제10조) 의거 일반적으로 부적합 제품정보를 직접 언론에 공표할 의무가 없으며, 처분업체로 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받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함.


ㅇ 결함보상(리콜)을 권고한 서랍장(27개)은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23kg)에서 파손·전도되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7개)는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전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F 2057-14) 기준: 수납하중이 아닌 어린이(5세 평균 몸무게 23kg)가 서랍장에 매달리는 경우를 가정해 전도성 여부를 심사


□ 이번 전도 시험은「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국표원이 국내 유통서랍장이 소비자에게 전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예비안전기준(동법 제22조)을 마련하여 적용한 첫 사례다.


ㅇ 전도시험을 위해 국내 전문가가 8월초 미국 전문기관(CPSC, UL)을 직접 방문해 시험방법(ASTM) 등을 확인했으며, 예비안전기준은 전문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통해 심의·확정(8.17) 했다.


□ 현재까지 7개업체 모두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이며, 국표원의 부적합제품정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게시 이외도 리콜 권고 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 등에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공개한다.


ㅇ 또한, 결함보상(리콜)권고 받은 업체는 해당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한다.


* 수거권고 불이행시 수거명령(언론공표)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시 최고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조치함.


□ 국표원은 소비자 시민단체에게 금번 조사결과를 알려서 수거권고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들 단체와 협력하여 서랍장 벽고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ㅇ 향후 전도시험 항목은 예비안전기준(미 ASTM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가표준(KC) 안전기준에 추가될 예정이다.


* KC(Korean Certification, 강제인증) : 국가통합인증

 

[산업통상자원부 2016-09-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67 2014∼2015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73
11066 리우 올림픽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 24시간 본격 가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77
11065 새로운 영상기술로 암전이 조기 발견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83
11064 한글로 된 사이트라도 해외구매일 수 있어 주의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76
11063 휴가철 캠핑 시 축산물 부패·변질에 유의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170
11062 봉화고등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92
11061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76
11060 오염지역 방문 후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15
11059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미국(마이애미 시 등) 추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89
11058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지원사업 온라인 환급시스템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31
11057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 사전 예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95
11056 식약처, 식품 축산물 관리기준 일원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80
11055 ‘㈜콜핑’, 지퍼 매듭 마감 미흡한 티셔츠 무상수선?교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58
11054 불만글 올렸다고 가맹점 계약 해지, ㈜대호가 게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91
11053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