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휴대전화‧방송‧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16.8.3 현재 1,090개 업체 신고)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3.6%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91건이 접수되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4년) 140건 → (’15년) 201건 → (’16년
상반기) 91건
계약해지 관련 피해 77.8%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292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공제나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227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계약불이행이 20.2%(59건)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67.8%)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거나
▲CD나 동영상 등 교육자료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현황(2015.1~2016.6.) | |||
피해유형 | 건수(건) | 비율(%) | |
계약해지 관련 (227건, 77.8%) |
위약금 과다 공제 | 198 | 67.8 |
계약해지 거절 | 16 | 5.5 | |
환급 지연 | 13 | 4.5 | |
계약불이행 (59건, 20.2%) |
환급보장 불이행 | 39 | 13.4 |
서비스 중단 | 20 | 6.8 | |
기타 | 6 | 2.0 | |
계 | 292 | 100.0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에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9조에 따라 유사품목인 ‘인터넷콘텐츠업’을 적용하여,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가장 많아
주식투자정보서비스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또는 SNS)로 제공되는 경우가 58.1%
(139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가 58.9%(139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위약금 과다공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전에 환급기준, 위약금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며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할 것을 당부했다.
[사례1] 중도해지 시 환급대상에서 가입비 제외
배모씨(남, 40대)는 A사와
2016.3.26. 2개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함(총 이용요금 중 가입비 30만원, 회비 60만원으로 구성). 이후
2016.4.9.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가입비 30만 원, 월 회비 30만 원, 해지수수료(20%) 18만 원 등 총 78만 원을
차감하고 12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사례2] 중도해시 시 동의 없이 발송된 교육자료 비용 차감
박모씨(남,
50대)는 2015.12.17. 월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B사의 홍보 내용을 접하고, 회원에 가입하여 450만 원을 지급함. 가입
후 홍보 내용과 달리 손실이 누적돼 2016.1.26.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신청인의 동의나 설명 없이 발송한 교육자료(CD) 비용 등
위약금 380만 원을 차감한 67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함.
소비자 주의사항
1.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수익률을 근거없이 부풀리거나 환급 약속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 계약 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둔다.
-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중도 해지 시 회원이 부담하는 1일 이용료나 위약금 등이 과다하게 공제되는지 여부와 환불기준 등을 확인한다.
3.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으로 차감하는지 확인한다.
- 회원 가입 시
교육자료(동영상, CD, 인쇄물 등)를 제공하면서 중도해지 시 비용으로 과다한 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사은품으로 안내하여 무상으로
오인케 하거나 반송하지 않으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지 시 비용으로 차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4. 되도록
단기로 계약하고, 전화로 해지 통보하는 경우에는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겨둔다.
-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며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되도록 단기로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 해지통보는
녹음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남겨 분쟁에 대비한다.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20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