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6-09-08]
물티슈 판매중단 및 교환 또는 환불 안내
한국소비자원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티슈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 ㈜태광의 ‘맑은느낌’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되었고, ㈜몽드드의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되었으며, 티엔비의 ‘테디베어’ 물티슈의 경우「화장품법」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각각 ‘맑은느낌’과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 대해 해당 로트 제품을 판매 중단 및 교환 또는 환불하기로 하였고, ‘테디베어’는 판매중단하기로 하였다.
< 물티슈 판매중지 및 교환 또는 환불 안내 >
대상제품 | 사진 | 조치사유 | 조치내용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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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맑은느낌’ | CMIT(메칠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 졸리논) 검출 | 판매중단 및 교환 또는 환불 | 080-554-9990 | |
㈜몽드드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 | 기준치(100CFU/g 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 | 판매중단 및 교환 또는 환불 | 1644-1116 | |
테디베어월드 ‘테디베어’ | 「화장품법」표시 기준 미준수 | 판매중단 | 070-4249-7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