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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정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일본‧중국과 등급 기준을 맞추어 국내 화장품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국 : ‘16.12월 시행 예정
○ 오는 12월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외선A 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 16미만 PA+++, 16이상이면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 자외선 A차단지수: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지수
○ 참고로 SPF(자외선차단지수)는 피부를 붉게 만드는 자외선B를, PA(자외선차단등급)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적절한 SPF와 PA제품을 선택한다.
-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PA+ 또는 PA++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반면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EU 및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인체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 상태가 4~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 화장품 선택 기회는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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