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2,469품목)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2,394품목, 97%)은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일부품목(75품목, 3%)은 사용기준(60품목)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표시사항(15품목)을 위반하였다.

□ 이번 점검은 미국, 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등 유발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15.8)됨에 따라 제조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중 406품목(16%)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 중단하였으며, 1,988품목(81%)은 사용기준(0.0015%)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5품목 중 59품목(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하였으며, 수입 1품목은 씻어내는 제품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물티슈 CMIT/MIT 보존제 사용 점검결과 포함
- 또한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교육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31 장애인,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9
30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3 6
3029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5
3028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2
3027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7
3026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11
3025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86
302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5
302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3
302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4
302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2
302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 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2
3019 장애인복지카드 재발급,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54
3018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 간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3017 장애인연금 1월부터 월 최대 42만 4,810원 수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8 9
Board Pagination Prev 1 ...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