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2,469품목)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2,394품목, 97%)은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일부품목(75품목, 3%)은 사용기준(60품목)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표시사항(15품목)을 위반하였다.

□ 이번 점검은 미국, 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등 유발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15.8)됨에 따라 제조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중 406품목(16%)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 중단하였으며, 1,988품목(81%)은 사용기준(0.0015%)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5품목 중 59품목(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하였으며, 수입 1품목은 씻어내는 제품 사용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물티슈 CMIT/MIT 보존제 사용 점검결과 포함
- 또한 CMIT/MIT 기준 강화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하였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교육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0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2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12
3441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7
3440 올여름, 집에서 온라인으로『섬콕』하며 섬을 즐기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54
3439 2차 추경 통과,「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확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46
3438 한국공항공사, 오늘부터 김포-제주 '짐배송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8
3437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32
3436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18
3435 2021년 하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6 48
3434 마스크(KF94)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20
3433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3
3432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7
3431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19
3430 맘 편히 쉴 수 있는 일터 만들기,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36
3429 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17
3428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