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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흡수기 관련) 최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충격흡수기* 파손시 시설물 시공업체가 파손 부위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 위조 등을 통하여 보험금(대물)**을 편취한다는 정보를 입수(''15.3월)

* 차량과 도로구조물간 충돌시 충격완화를 위하여 도로 분리지점에 주로 설치한 장치
** 충돌 차량의 보험사는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원상복구해야 할 배상책임이 발생

- 충격흡수기의 파손 부위를 재생품으로 수리하는 등 부실공사시에는 충격흡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차량 운전자 등 국민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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