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올바른 의료제품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예년에 비해 온도가 높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감기 등 질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의료제품 안전 정보는 ▲감기약의 올바른 사용방법 ▲멀미약의 올바른 사용방법 ▲바르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소화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사용방법 ▲가벼운 화상에 대한 대처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정보 ▲선물용 탈모방지샴푸(의약외품) 구입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 있다.

〈 감기약의 올바른 사용방법 〉
○ 추석명절에 큰 일교차, 일시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 충분히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 감기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 어린이는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므로,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보고 어린이의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하여 복용시켜야 한다.
- 특히, 2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감기약을 복용시킨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 멀미약의 올바른 사용방법 〉
○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 장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 멀미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시 졸릴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하며,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붙이는 패취제는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 또한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이나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 바르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
○ 추석에 아이들이 모여서 놀다가 넘어져 상처가 나거나 뜻하지 않게 손이 베여 상처가 나는 경우 피부에 바르는 항생제를 사용하면 좋다.
- 바르는 항생제는 피부에 난 상처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 상처의 치유를 돕는 항생제로 약을 바르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상처부위를 깨끗이 한 후 적당량을 상처부위에 바른다.
- 얼굴 등 상처 부위에 약을 바르다 실수로 약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 소화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
○ 명절에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 ‘효소제’는 탄수화물,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사용방법 〉
○ 장시간 운전이나 명절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스는 ‘멘톨’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파스와 ’고추엑스성분‘이 있어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파스‘가 있다.
-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좋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 동일한 부위에 계속 붙이면 안 되고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나 5~6일 정도 사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가량 물에 파스를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 가벼운 화상에 대한 대처방법 〉
○ 손이나 팔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얼음 대신 찬물을 이용해 화상 부위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좋고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바셀린을 바르거나 마취제 성분이 묻어 있는 화상거즈를 붙여 주는 것이 좋다.
- 화상 부위가 넓고 물집이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속히 응급처치 한 후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정보 〉
○ 성묘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 접근을 막거나 쫓는 효과(기피효과)가 있는 ‘진드기기피제’는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옷 등에 뿌려 사용하는 제품은 피부발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발진이나 가려움이 생기면 충분한 양의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고,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야외활동 시 긴소매 또는 긴바지 등을 착용하여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선물용 탈모방지샴푸(의약외품) 구입 시 주의사항 〉
○ 명절 선물로 ‘탈모방지샴푸’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서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의약외품 ‘탈모방지샴푸’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의약품인 ‘탈모치료제’처럼 탈모증 치료나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발모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 ‘탈모방지샴푸’는 점막․상처․습진 등 손상된 피부가 있는 두피 및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고 외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허가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서 4~6개월 이상 사용해야 탈모 증상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 사용 중 발진, 자극감, 가려움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약사 또는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
○ 무료체험방, 떴다방 등에서 의료기기 체험을 권유하고 어르신들께 선물과 공연 등을 제공하며 의료기기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등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오십견, 당뇨, 고혈압 등 특정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는 ‘의료기기’라는 한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포장 등에 기재된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제품정보방(http://www.mfds.go.kr/med-info/)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사용법과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여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9-0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76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7 14
10975 정부24, 민원서비스 100종 모바일 신청화면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5 14
10974 우리집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을 한눈에 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7 14
10973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14
10972 동절기 추가접종, 60대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7 14
10971 “30·40대 ‘교통·학교’, 50대 이상‘부동산’ 민원 많아...최다 민원은 불법주정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6 14
10970 2월 13일부터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당일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9 14
10969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9 14
10968 샴푸, 리필스테이션에서 구매하면 최대 64% 저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0 14
10967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3 14
10966 사업별로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통장,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4 14
10965 “행정심판도 음주운전 엄격하게 심리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4 14
10964 최근 10년간 화재 분석, 연평균 41,257건, 인명피해 2,286명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14
10963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7 14
10962 2023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