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와 특송화물을 이용한
해외 직접구매 급증 등으로 우리나라로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을 휴대 또는 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 2015년도 압수된 금지품이
연간 281톤에 달하고 이를 폐기하는데 연간 수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역본부는 압수된 금지품을 폐기하는 절차와 해당 금지품을 폐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금지품 반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입금지품 폐기절차 안내문’을 제작하여 전국 주요 공항만에 배포하였다.
검역본부 관계자(김영태 서기관)는 “이번에 반입금지품 폐기절차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포한 것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천한 좋은 예로써 금지품 반입은 개인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금지품 폐기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압수 물품을 검역관이 사적으로 임의 처리하고 있으리라는
일말의 의심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