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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결과 발표

노인 학대건수 소폭 증가(’13년 3,520건 → ’14년 3,532건, 0.3% 증가)

시설 내 학대 감소(’13년 251건 →’14년 246건, 2% 감소)

노-노 학대 증가(’13년 1,374건 →’14년 1,562건, 13.7% 증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4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개요

  • 수집기간 : 2014년 1월 ~ 12월
  • 분석자료 : 전국 2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상담사례
  • 주요내용 : 신고접수, 노인학대 유형,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 현황 등
  • 보고서 발간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4년 노인학대 현황조사 결과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학대 건수는 3,532건(전년대비 12건 증가)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전체 신고건수(10,569건) 중 학대사례 판정비율(33.4%)은 감소 추세이다.

(단위 : 건, %)

노인학대 건수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신고건수 7,503 8,603 9,340 10,162 10,569
학대사례 건수 3,068 3,441 3,424 3,520 3,532
비율 40.9 40.0 36.7 34.6 33.4
일반사례 건수 4,435 5,162 5,916 6,642 7,037
비율 59.1 60.0 63.3 65.4 66.6

※ 일반사례란 학대로 신고되었지만,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사례

전체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사례발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➁ 생활시설 내 학대는 246건(전년대비 5건 감소)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단위 : 건, %)

생활시설 내 학대 사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대사례 건수 127 196 216 251 246
비율 4.1 5.7 6.3 7.1 7.0

이는 시설 내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종사자에 대한 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시설 내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한 시설 내 학대 예방에 주력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노인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실시 : 1,737회(42,415명)

* 인권지킴의 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및 점검 활동 : 생활시설 500개소

③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전체 학대행위자(3,876명)중 고령자 학대행위자(1,562명) 비중은 40.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노(老)-노(老) 학대란 60세 이상 고령자가 고령자를 학대하는 것으로 주로 “고령자 부부간 배우자학대”, “고령자가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의 자녀에 의한 부모학대”로 분류

(단위 : 건, %)

고령자 부부간 배우자학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대행위자 전체건수 3,478 3,866 3,854 4,013 3,876
60세이상 학대행위자 건수 944 1,169 1,314 1,374 1,562
전체 대비 60세 이상 비율 27.2 30.2 34.1 34.3 40.3

학대행위자(가해자)는 중복(배우자와 아들이 동시에 학대하는 경우 등)이 있어 학대건수(3,532건)보다 많은 3,876명 임

고령의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보면, 고령 배우자에 의한 학대(571건, 36.6%)가 가장 많고, 고령자 본인에 의한 자기방임(463건, 29.6%)과 고령자 아들(186건, 11.9%)에 의한 학대 순으로 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령자 학대행위 증가는 사회전반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와 노인부부간 갈등, 고령자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고령자녀들의 부양부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현황조사 결과,노인학대 건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 시설 내 학대가 감소한 부분에 대하여 그간의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작년에 발표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14.10,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른 후속조치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①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로당을 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지정(‘15.1)하고, 노인학대 징후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인지방법,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연령대별(아동, 청․장년층, 노년층)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보급 추진 중에 있다. * 아동 : 꿈꾸는 할아버지(애니메이션), 예절을 배워요(캠페인) 동영상 제작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배포 완료(’14.12) 청장년층 : 부모-자식 간 관계형성방법, 대화기술 등 가정의 기능회복 교육 노년층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피해노인 지원서비스 안내 노인을 자주 접하는 생활관리사와 요양보호사 대상 노인학대 스크리닝척도 보급 및 교육 등 통해 학대예방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 * 홍보안내지 “노인행복파트너”에 노인학대 현황 및 징후, 신고방법 및 절차, 노인학대징후 스크리닝 척도 등을 구성하여 배포 예정(’15. 6)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인지방법 및 신고요령 등을 담은 노인학대예방 가이드북 배포(‘15.6) 고령부부 상담 및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급 예정(‘15년 하반기) ②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

* 노인학대 현장 출동 시 경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상호동행 요청 및 현장조사(관계인에 대한 조사․질문)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15.1)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연차별로 확충하여 관할 범위를 축소하고 신속한 현장 출동 조사 실시

* (’13년) 24개소 → (’14년) 27개소 → (’15년) 29개소(7월중 2개소 증설)

③ 학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쉼터 보호(최대 4개월) 후 재학대 위험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지정양로시설, 전국 52개)을 지정·운영(‘15.4)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통해 피해 노인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피해노인 발견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복지서비스 연계(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쉼터 입소 보호, 피해노인 상담 등

정서적 학대 피해자 보호강화 위해 심리․상담 전문인력에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치기준 추가(‘15.1)

학대행위자의 학대 원인 해소를 위한 서비스연계*를 통해 재학대 예방

* 가족갈등 상담(알코올 중독·분노조절 문제 포함) : 9,795건 → 정신건강증진센터,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경제적 어려움 지원 : 210건 → 신용회복위원회, 국민기초수급권, 긴급복지지원 등

부양부담 완화 지원 : 319건 → 장기요양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건강지원(의료비 지급 포함) : 120건 → 보건소, 지역협력병원(지역별MOU체결) 등

④ 생활시설 내 학대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시설평가에 학대관련 점수 확대(‘14.12, 1점→5점)

시설종사자 대상 교육소책자(15,000부) 배포(‘14.12)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가족대상 노인학대예방 안내지(45,000부)를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174개)를 통해 배포(‘14.12)

시설 내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15.1)

시설 유형별 노인학대 예방 가이드북 및 홍보 포스터 배포(‘15.6)

한편 복지부는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중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확대(8→14개), 시설종사자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등 처벌 강화,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노인관련 시설 취업제한, 학대피해자 신속 개입을 위한 신상정보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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