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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축산물로 인한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부정‧불량축산물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특별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의 닭‧오리 판매점, 우유류판매업, 축산물가공업 등 축산물영업장 1,130개소이다.
○ 주요 점검 내용은 ▲냉장‧냉동축산물을 적정온도에 보관‧운반‧진열 여부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유통‧판매 닭‧오리고기 포장 여부 ▲운반하는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등이다
- 또한, 미생물 오염이나 부패‧변질된 축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즉시 섭취가 가능한 햄‧소지지, 아이스크림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식중독 등 축산물 위생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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