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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물질(노르플록사신)이 검출(기준: 불검출)되어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 :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며, 우리 나라는 불검출 기준 적용
○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 copacol)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 참고로,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이 지난 5월 27일 금지되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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