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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신규계좌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ATM 지연인출시간 확대(10분→30분), 장기 미사용계좌 ATM 인출한도 축소(600만원→70만원)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정상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사회 일각에서 지속되고 있는 실정

- 이는 간편한 계좌 개설 및 실시간 자금이체 등 신속,편리한 금융거래 환경에 국민들이 오랫동안 익숙해 온 것도 원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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