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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두, 벨트, 휴대용사다리 등 생활용품 13개 제품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폴리염화비닐관 13개에 대해 회수(리콜)명령을 내림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실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용품 316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림
 
□ 리콜명령한 26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상세내용은 별첨참조)
 
ㅇ 구두 5개, 벨트 4개, 핸드백 3개 등 가죽제품 12개에서 피부염이나 유전자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를 상회함
 
- 구두는 안피, 내피, 뒤꿈치, 깔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피, 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됨
 
ㅇ 휴대용사다리 1개 제품은 원예작업에 사용하는 A형태의 구조임에도 사다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잠금장치가 없어 안전을 위협함
 
ㅇ 폴리염화비닐관(하수도관) 13개 제품은 두께나 인장항복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토압을 견딜 수 없는 등 하수도용으로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음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임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함

 

[국가기술표준원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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