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자가품질검사 시 위변조방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등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식육 운반 시 안전관리 강화 ▲과징금 금액기준 조정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결과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 부적합 원료를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포장되지 않은 식육을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식육을 매단 상태뿐만 아니라 위생용기 사용 등 위생적인 운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다.
- 매다는 경우 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하고, 하차 후 운반 목적지까지 식육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식육을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차량은 영업정지하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법령 위반에 따라 부여되는 과징금도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 비율이 감소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기준금액도 높였다.

<합리적 제도개선>
○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검사할 경우 각 업종에 대한 검사실을 각각 갖추지 않고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 현재는 같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가공품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각 영업에 따른 검사실을 각각 갖추도록 하고 있다.
○ 도축검사실적은 도축검사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검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매달 도축실적을 보고해야하는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제도 강화로 축산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 부담을 줄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5 순찰차가 주행하며 과속단속...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뜬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9 9
794 살균제, 건강·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9
793 현대·기아, 볼보, 맥라렌, 플레타, 허스크바나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327,59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9
792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보행사망자 큰 폭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1 9
791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광고 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10 9
790 정부, 8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9 9
78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9 9
788 “궁금한 사회보장 통계, 여기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787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786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8 9
78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784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 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783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782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9
781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7 9
Board Pagination Prev 1 ...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