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자가품질검사 시 위변조방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등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되,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시 준수사항 강화 ▲식육 운반 시 안전관리 강화 ▲과징금 금액기준 조정 ▲영업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결과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 부적합 원료를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포장되지 않은 식육을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식육을 매단 상태뿐만 아니라 위생용기 사용 등 위생적인 운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였다.
- 매다는 경우 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지 않아야 하고, 하차 후 운반 목적지까지 식육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식육을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차량은 영업정지하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법령 위반에 따라 부여되는 과징금도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 비율이 감소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기준금액도 높였다.

<합리적 제도개선>
○ 축산물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업자가 직접 제조한 제품을 검사할 경우 각 업종에 대한 검사실을 각각 갖추지 않고 하나만 갖추어도 된다.
- 현재는 같은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가공품 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각 영업에 따른 검사실을 각각 갖추도록 하고 있다.
○ 도축검사실적은 도축검사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검사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 매달 도축실적을 보고해야하는 도축업 영업자는 도축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제도 강화로 축산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 부담을 줄여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1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86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9
13185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9
13184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①] ‘부정청탁’이란 이런 것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9
13183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가입, 신중히 결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9
13182 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9
13181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정책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4 9
13180 쇳조각 혼입 누룽지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7 9
13179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9
13178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9
13177 올해 내가 참여할 만한 정책, 뭐가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9
13176 ‘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9
13175 전동킥보드, 이제 안전하게‘자전거도로’로 달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9
13174 구운계란 등 알가공업체 위생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9
13173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8 9
13172 중앙행심위 “시험 칠 땐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9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