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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늘어난다

상급병실료 개편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년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가 50%→70%로 강화됨에 따라 일반병상이 증가, 불가피한 1∼2인실 등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반병상 ☞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준의 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 (통상 4인실 이상의 병상)

상급병상 ☞ 건강보험의 입원료 외에 비급여인 상급병실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병상,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 등 확보한 후 남은 1∼3인실 병상이 가능

동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상급병실 부담 완화를 위해 일차적으로 일반병상 기준을 6인실→4인실까지 확대(’ 14.9월)한 바 있다.

금번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원치 않는 1∼2인실에 입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급종합·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로 강화키로 하였다.

* 평균 일반병상 비율은 전체병원 86.3%, 병원급 87.4%, 종합병원 82.7% 등인 반면, 상급종합병원 75.5%, 상위5개 병원 62.3%로 낮은 편(’ 15.3월 기준)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강화안내
현행 개선
10병상 이상 보유 의료기관은
총 병상의 50%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
(단, 상급종합·종합병원 중 ’11.7월 이후 개설병원은 70% 등)
모든 상급종합·종합병원은 총 병상의 7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
(다만, 산부인과전문병원은 현행 유지)

개정안은 금년 9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에 따라 현재 일반병상 비율이 70%미만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을 늘리게 되는데,

’ 15.4월 기준으로 총 43개 병원에서 약 1,596개 일반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이 75.5%→77.5%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평균 일반병상 확보 비율
구분 전체병상 (’15.4월 기준) 현행 개선
일반병상 비율 일반병상 비율
상급종합 40,888개 30,863개 75.5% 31,701개 (838개 증) 77.5%
종합병원 94,074개 77,845개 82.7% 78,603개 (758개 증) 83.5%

일반병상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병상이 줄어든다는 뜻으로, 1,596개 병상에서 환자가 부담하던 비급여 병실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총 570억 가량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전반적인 병상 환경을 6인실 → 4인실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6인실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 → 40%로 완화하고, 요양기관의 병상 현황 신고서식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상급병실 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손실을 보전하면서, 중증환자 등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특수병상 수가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성인·소아 중환자실, 조혈모세포환자를 위한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등 입원료를 개편할 예정으로, 개편안은 의료계·학계 의견수렴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법령 개정안과 함께 금년 9월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FAX : (044) 202 - 3934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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