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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축산물에 할랄인증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할랄 표시를 하고 있는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국내 또는 수입 축산물에 거짓으로 할랄 인증 표시를 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 이번 단속을 통해 거짓 인증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 한편, 식약처는 국내 할랄 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활성화를 위하여 할랄 인증 표시에 관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 제외국 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인증기관 등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할랄 인증의 표시·광고를 허용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 6월 2일에 입법예고 되었다.
○ 참고로, 현재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인증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만 그 인증 사실의 표시·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 식약처는 앞으로 가짜 할랄식품 유통 차단을 위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할랄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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