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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 무상 교체

- 불순물 유입 및 과도한 열충격으로 파손(破損) 발생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하츠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에서 상판 강화유리 파손되는 현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 

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은 ㈜하츠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제품 상판에 사용된 강화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제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강화유리 제조 시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과도한 열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하츠는 권고를 수용하여 2007.6.~2011.10.까지 제조된 제품 27,000대를 대상으로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상판 강화유리를 교체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1644-0806) 무상 교체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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