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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개는 제조방법 미준수, 20개는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 -

□ 식품의약품안전처(김승희 처장)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주)에 대해 5. 28일부터 6. 1일까지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의「약사법」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제조방법 미준수(55개 품목)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20개 품목) 등이다.
- 제조방법 미준수의 경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이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되었다.
※ 이들 제품 중에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와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의 2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 품질시험검사 일부 누락의 경우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이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이 누락되었다.
※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은 ‘아연피리치온·살리실산·덱스판테놀’ 등이 주성분이며 ‘탈모방지, 모발의 굵기 증가’ 등의 효능효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 다만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내지 10%정도로 사용되며,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전식약청은 두리화장품(주)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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