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시공자·감리자의 책임도 커진다.

즉,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요 구조부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저급 자재사용, 자재 누락 및 설계도서 임의 변경 등 부실한 감리 수행으로 인한 사고(‘14.2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4.5 아산 오피스텔 전도)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저가로 감리수주하거나, 지자체의 감독이 소홀하여 건축 감리가 부실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마우나리조트에서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하는 강재가 사용되었으나 감리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업무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감리 기준 체계 개편

공사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리자·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리세부기준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개선한다.

현재의 기준은 감리자가 업무를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감리세부기준을 읽지 않고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시공자와 감리자가 각각 설계도서에 따라 적절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의무화함로써 설계도서와 감리세부기준의 내용대로 감리 업무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주요 공정에 대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앞으로는 기초, 지하층과 같이 매몰되는 주요부위와 철근 배근, 철골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등과 같이 주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시공자는 시공과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감리자와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는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만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영상 촬영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감리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감리가 수행되어 부실공사 방지와 양질의 건축물 생산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번「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6월 8일부터 행정예고(6.8.~6.30.)를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6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044-201-3765,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2015-06-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70 피난기구 완강기 사용교육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80
3169 연말연시,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80
316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3 80
3167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80
3166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8 80
3165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0
3164 포드, 한불, 벤츠, 현대, 기아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4,72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80
3163 국민권익위, “공무원 적극행정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80
3162 해열진통제 효능.효과, 주의사항 확인하고 복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6 80
3161 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3 80
3160 「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2 80
3159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2 80
3158 全 지방공기업 과다한 복리후생 전면 폐지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81
3157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7 81
3156 배달앱 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1
Board Pagination Prev 1 ...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