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1길 20 서울YWCA 701호 TEL 774-4060, FAX 774-4090

    

보  도  자  료
 
 
시행일자
: 2015년 6월 4
담 당
: 물가감시센터
전화번호
: 02-774-4060
 
서울시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안,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2.7~3.6배 높아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해
서울시는 인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서울시민의 설득을 얻어야!
 
지하철 요금 200, 지선버스 요금 15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이 42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며, 612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1. 운영적자의 대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도해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지하철 양 공사의 당기순손실은 4,245억 원,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소요액은 3,092억 원으로, 운송원가 대비 낮은 요금수입 구조와 지하철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손실가중으로 운송기관의 운영적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서울시 추산 요금조정을 통한 수입증가는 순증가액 기준으로 3,895억 원으로,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 2,880억 원을 제외하면 운영적자를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폭 확대 요인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운송을 부각시키고 있으나, 노인 무임승차는 복지재원으로 부담해야 마땅하며 소비자의 몫으로 돌리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2. 서울시 적자는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운영에 기인하며, 감사원 지적사항 등에 대한 사후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201412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수업체에 적자 보전 명목 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합리적인 재정지원 마련 등을 조치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내버스 표준원가 중 적정이윤을 적정투자보수 산정방식으로 적용하지 않아 버스업체에 연간 201억 원을 초과 지원했고, 차량 보험료와 감가상각비에 대해 실비정산이 아닌 표준정산 방식으로 적용해 연간 66.6억 원, 폐차매각대금과 휴차료 수입을 누락하여 1년 기준 최소 26억 원을 초과 지원하는 등 각 지적사항에 대한 초과지원액을 합산할 경우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시 예산 절감액
감사원 지적사항
최소절감액
최대절감액
 1. 적정이윤 산정 부적정
201억원
 2.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 부적정
 
   (1) 차량보험료
59.9억원
   (2) 차량감가상각비
6.7억원
 3.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5억원
 4. 폐차매각대금, 휴차료 수입 누락 부적정
 
   (1) 폐차매각대금 누락
25.3억원
30.4억원
   (2) 휴차료 수입 누락
0.7억원
합 계
294.85억원
299.95억원
          출처: 감사결과보고서(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2014.12, 감사원
          주: 감사결과보고서 상 예산 절감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함.
 
이밖에도 서울시 버스회사가 예비차량을 전체 버스의 6.87%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1대당 운행차량과 동일한 적정이윤을 포함한 연간 약 4,700만 원의 보유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주의 및 통보사항, 예비차량 보유비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절감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연평균 인상률 지하철 5.69%, 버스 4.27%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과도한 인상으로, 대중교통 취지와도 맞지 않아
지하철 200, 지선버스 150원이 인상될 경우, 종전요금 대비 각각 19.05%, 14.29% 인상되는 것이며, 연평균 인상률로 환산할 경우 각각 5.69%, 4.27%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과거 소비자물가상승률(과거 10년 평균 2.68%, 5년 평균 2.36%, 3년 평균 1.60%)과 비교할 경우 매우 높은 인상률이다. 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가계 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더욱 요금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이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취지와도 상충되는 것으로, 최근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상황에서 이번 요금 인상이 대중교통 활성화가 아닌 자가용 이용을 유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 전 소비자와 소통하고 인상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다수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1,0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서울시는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요금인상을 추진했다. 더욱이 416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뒤, 단 일주일 만에 일부 수정된 안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돼, 서울시와 시의회가 사업자들의 의견만 전적으로 대변한 것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서울시의회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4%가 현행 대중교통요금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요금 인상시 적정수준은 ‘10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6.0%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서울시는 공청회가 법적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법적의무를 불문하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매년 23천억 원의 세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가를 산정해야 하지만, 잘못 산정한 차량보험료, 감가상각비, 과도한 예비차량 보유비 등을 소비자가 보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며,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개선하지 않은 채 운영적자를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서울시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지원하여 버스회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부재한 것도 큰 문제이다.
서울시는 공공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버스준공영제를 개선하고, 적자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하며, 여론 수렴 및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회 원 단 체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5-06-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45 사고 터널 500미터 앞 경보방송으로 후속 사고 예방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1
7744 금융꿀팁 200선 - 내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32
774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인지능력진단,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0
774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인지능력진단, 전국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21
7741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아파트 등 모든 주택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80
7740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 1,109명이 새번호 받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0
7739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3
7738 2019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3
7737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22
7736 척추 의료기기 이식수술 후 올바른 관리가 중요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7
7735 빼빼로데이, 수능 대비 선물용 식품 전국 일제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9
7734 흡연실을 운영하는 실내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가능성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67
7733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8
7732 보조배터리, 방전용량·충전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5 39
77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0.15)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5 31
Board Pagination Prev 1 ...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