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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기준(Ⅱ, Ⅲ)은 감독기준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고 최소수준(8%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필라1 제도와 함께,

- 감독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내재리스크 및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차별적 감독조치를 시행하는 필라2 제도 및,

- 은행 등이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리 상황을 공시하고 시장에서 평가받게 하는 공시제도인 필라3 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08년 바젤Ⅱ를 도입하면서 필라1 제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도입하였으나

- 당시 불확실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자본 부과' 조치를 포함하는 필라 2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 '07년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 필라 3 제도는 국제적 바젤기준에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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