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델토리(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가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식품유형: 당류가공품)를 사용하여 제조한 ‘허니버터 프레첼(식품유형: 과자/유처리제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10일, 5월 17일, 5월 18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9 우체국 보험 · 택배 피해도 소비자원에서 구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101
1868 공정위,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7 101
»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과자’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4 101
1866 신용카드와 도서시장 소비자지향성 최고, 휴대폰 단말기와 자동차수리서비스 최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101
1865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01
1864 2개 어학교재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101
1863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01
1862 (주)레드페이스 등 3개 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01
1861 현명한 재테크,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101
1860 사람 대신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신고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101
1859 고시원, 공동 취사ㆍ휴게실 등 편의시설 갖추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4 101
1858 기온이 낮아지면 늘어나는 ‘장염’, 겨울철에도 개인위생 점검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01
1857 “드론” 날리기 전, 꼭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01
1856 국민신문고, 스마트폰에서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2 101
1855 ㈜디엠케이코리아, 방수팩 자발적 환급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