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현행 제도 개선 및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의 징수를 강화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양도 및 원료물질 수출입 변경절차 등의 정비를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 강화 ▲마약류 취급자의 결격사유 이중제제 해소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양도절차 마련 등이다.
○ 과징금 체납자의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정보를 확보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과징금 징수를 강화한다.
- 또한 과징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 피성년후견인 등의 이유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2년간 재허가 신청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행위능력을 다시 갖추면 기간의 제한 없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등의 원인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수입 마약류의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원소유자에게도 반송(수출)할 수 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마약류 취급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15. 7. 13.까지 식약처(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마약정책과 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6-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58 농심 라면가격 인상 적정성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9
10557 한국지엠, 포드 리콜 실시(총 3개 차종 9,021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83
10556 드론 안전! 이것부터 알고 시작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75
10555 진정(수면) 내시경 검사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100만명 혜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124
10554 독감치료제, 10~18세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60
10553 학교 주변 판매식품 제조.가공업체 점검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58
10552 에어로졸 제품 사용 부주의시 화재·폭발 우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1 67
10551 ’17년 1월~ ’17년 3월 전국 아파트 78,534세대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56
10550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사례 첫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64
10549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안내자료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60
10548 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2 71
10547 연금저축 해지-연금수령 신청시 제출서류가 줄어듭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67
10546 2016년 소비자 10大 뉴스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52
10545 주요 우회도로 정체시간 미리 알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57
10544 담뱃갑 경고그림,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3 56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